선요약 :
0.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4월부터 시행예정이다.
1. 시행업자들은 땅을 구입 후, 건축물을 짓고, 분양(판매)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2. 시행업자들이 마진을 높게 얻으려 분양가(=판매가)를 막 올려서 분양한다.
3. 앞으로는 시행업자들이 임의적으로 분양가(=판매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막겠다! 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요지이다.
본문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해보자. 지나가다보면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게 된다. 롯데캐슬, 레미안, 더샾 등등의 아파트마다 대게 브랜드 이름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들은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등의 회사가 아파트를 지은 줄 알고 있다. 맞는 말인데,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건물을 짓는 시공은 그 세 단계중 한 단계일 뿐이다. 다시 말해, 원래 아파트라는 상품을 기획한 사람은 따로있고, 그 사람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에 시공을 의뢰하여 만들어진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아파트들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제조업을 예로 들면 쉽다. 디자이너가 어떤 옷을 디자인했으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가서 의류공장에 생산을 의뢰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옷은 그 옷을 팔고싶은 사람들이 판다. 이때 옷을 디자인한 사람이 시행사이고, 만든 사람이 시공사, 판매한 사람이 분양대행사라고 간략하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왜 생겨날까?? 당연히 위 구조에서 보듯이 시행사는 비싸게 팔면 팔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다. 땅값, 시공비, 대행수수료, 홍보비, 기타 운영비등을 제외하고 전부 시행업자들의 이익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가장 비싼 금액에 파는 것이 좋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르게, 민생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집을 너무 비싼 가격에 분양하니 돈없는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러다보니 판매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업자들에겐 마진율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은 또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위와 같은 개발업자들은 더이상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공급이 부족해진 지역의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모쪼록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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