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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꿀팁_경제

[5분꿀팁_경제]실거래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by 5분꿀팁 2019. 9. 29.

 

부동산거래신고서식-2018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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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1. 주택거래시 60일 이내 관할 시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한다.

2. 거래일시 6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된다. (기간에 따른 차등과태료)

3. 과태료는 허위신고 -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지연*무신고 - 500만원 이하

4. 실거래신고의 목적은'부동산 가격의 동향파악 + 거래금액에 따른 과세처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본문 : 

최근 7~8월에 최고가로 거래된 강남아파트 실거래신고가 거의 2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접수되면서 실거래신고기간과 지연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듯 하다. 왜 부자들은 실거래신고를 되도록 늦게까지 끄는걸까?? 어차피 신고할 것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부자인 것을 숨기고 싶어한다. 본인이 아는 몇몇 자산가들도 어디가서 절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걸 못봤다. 돈이 많은 걸 자랑해봤자 좋은 일보단 돈을 써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부동산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을 때 최고가로 구매한 사람은 부자일 것이다. 만약 거래 이후 빠른 시일안에 신고를 한다면 구매자에게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구매자는 누구이더라'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토부 등의 관계기관의 관심도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고액거래가 이뤄졌다면 그에 맞는 행정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더 확인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유는 그렇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또한 본인은 그런 부동산을 아직 구매한 적이 없으므로 그냥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할 뿐이다. 사실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하는 때가 있는데, 개인이 신고할 경우와는 절차나 방식이 상이하므로 개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것 같다.

실거래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거쳐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실거래신고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다. 다만 몇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실거래신고를 받는 시청담당직원들에 따라 조금 까다로울수도 있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까다로운 경우의 예를 들자면 계약서상 면적이 소수점 4자리까지라면 실거래신고서에도 4자리까지 맞춰 기입해야하고, 금액 등의 표기도 천단위 기호를 꼭 적어줘야하는 등의 사소한 요청사항들이 많다. 이런 점을 주지하시고 준비해가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절차를 마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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