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일1 [5분꿀팁_경제] 5분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알아보자! 선요약 : 0.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4월부터 시행예정이다. 1. 시행업자들은 땅을 구입 후, 건축물을 짓고, 분양(판매)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2. 시행업자들이 마진을 높게 얻으려 분양가(=판매가)를 막 올려서 분양한다. 3. 앞으로는 시행업자들이 임의적으로 분양가(=판매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막겠다! 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요지이다. 본문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해보자. 지나가다보면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게 된다. 롯데캐슬, 레미안, 더샾 등등의 아파트마다 대게 브랜드 이름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들은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등의 회사가 아파트를 지은 줄.. 2019.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