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기간단축1 [5분꿀팁_경제]실거래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선요약 : 1. 주택거래시 60일 이내 관할 시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한다. 2. 거래일시 6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된다. (기간에 따른 차등과태료) 3. 과태료는 허위신고 -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지연*무신고 - 500만원 이하 4. 실거래신고의 목적은'부동산 가격의 동향파악 + 거래금액에 따른 과세처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본문 : 최근 7~8월에 최고가로 거래된 강남아파트 실거래신고가 거의 2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접수되면서 실거래신고기간과 지연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듯 하다. 왜 부자들은 실거래신고를 되도록 늦게까지 끄는걸까?? 어차피 신고할 것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 2019. 9. 29. 이전 1 다음